재정관리위원회
시설분과
재정분과
안녕하십니까. 사목평의회 재정관리위원회 회장 소현주 세실리아 입니다.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과 교회법 제537조에 의해 본당의 재무평의회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임 신부님을 도와 본당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재산을 조성하며, 본당의 재산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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