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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단체

재정관리위원회

  • 시설분과

  • 재정분과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사목평의회 재정관리위원회 회장 신안나 안나 입니다.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과 교회법 제537조에 의해 본당의 재무평의회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임 신부님을 도와 본당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재산을 조성하며, 본당의 재산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1
본당 재정확보를 위한 실천 노력
2
본당 재산관리 (부동산, 동산, 집기, 비품, 건물 등)
3
본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수
4
본당의 예산 결산 및 모든 회계 관리
5
본당 평협 및 제 단체 예산 결산 심의
6
재정관련 보고임무 (교구 및 본당 사목평의회와 사목공동체)
7
교구 납부금에 관한 업무

활동 대상 및 내용

1
본당 및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에 속한 모든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 건축,
기계(냉난방 공조, 상하수도, 전기 배전 등), 배관, 음향, 인테리어, 조명 등 시설물을 관리한다.
2
주차, 소방, 전기,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본당 및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불법 출입자 관리, 유무선 통신 보안,
본당 자산 외부 유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쓴다.

활동 대상 및 내용

  • 본당 수입 및 지출 현황 파악과 관리
  • 복음화 예산수립 및 결산
  • 헌금집계 및 잔고관리
  • 제세공과금 포함 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