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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성사

물속에 자신을 온전히 묻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성사로써 이 성사를 받으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천주교회의 일원이 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천주교회에 입문하는 성사입니다.
즉, 천주교회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만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어린이의 세례

아기가 출생하면 부모는 가능한 빨리 세례를 받게 하여야 하며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천주교 사목지침 47조) 또한 불의의 상황으로 아기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동 48조)
또한 버려진 아이나 주운 아기가 세례 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동 49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동 50조)
아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리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51조)
아기의 세례는 본당에 신청하여 지정된 일자에 세례를 받거나 신부님에게 직접 받으실 수도 있으며, 부모와 대부모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른의 세례

어른이 세례 받을 때에는 세례 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 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쌓으며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제는 세례 받을 예비신자의 혼인 관계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합니다.(동 53조)
예비신자들은 신자 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간 매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필요한 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 54조)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

1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償善罰惡)의 기본교리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보충 예식을 거행하며 다른성사도 받게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합니다.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표시를 확인한 다음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일치예식을 통하여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는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모

세례를 받는 분들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또는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 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된 사람이라야 하며 성직자나 수도자는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견진성사

성령과 그 일곱 가지 은사를 주는 성사로써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군사가 되며,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만 12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67조)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동66조)
견진은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됩니다.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따로 교리를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동 68조)
견진성사 때 대부나 대모를 세워야 합니다. 대부나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나 대모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동 69조)
신자는 견진을 두 번 받을 수 없으며 견진을 한 다음에는 세례 대장과 견진 대장에 기록이 보존됩니다(동 70조)

성체성사

떡과 포도주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성체라고 하며 천주교회의 일곱가지 성사 중에
제일 큰 성사요, 천주교회의 제사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성사는 미사 중에 이루어지며 이 성체를 받아먹는 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성체

주님의 몸을 받아먹는 영성체는 손으로 할 수 있고 혀로 할 수 있습니다. (동 78조)
영성체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례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동 79조)
모든 신자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영성체를 해야 하며 이 때 못한 사람은 예수 성탄 시기에라도 해야 합니다. (동 81조)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한 후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10세 전후에 자녀가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동 82조)
첫 영성체를 하려면 본당에서 마련한 첫 영성체 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어린이는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로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된 어린이라야 합니다.

병자 영성체

노환이나 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제를 청하여 집에서나 병원에서라도
자주 영성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 83조)

미사장소

구역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없이 일반 개인 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 73조)

미사참례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미사 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절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동 74조)
그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동 74)
한국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입니다. (동 75조)

고해성사

영세한 모든 신자가 영세한 후에 저지른 잘못을 사제에게 고백하면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알아내는 성찰과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실한 통회,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정개,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것과 사제가 정해주는 기도, 혹은 선행 등을 실천하는 보속, 이상 5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통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통회가 수반되지 않고는 고해 성사는 한갓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
통회

통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죄에 대해 아파함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 필요한 통회는 진실한 통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적인 통회는 성사의 유효성, 효력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내적인 통회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동기에서 최고선인 하느님께 자기가 끼친 가장 큰 악으로서 자신의 죄를 마음으로 아파하고 저주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고 또한 죄를 최대의 악으로 미워하고 피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회가 성사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사는 외적인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이룬 참회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통회는 죄의 고해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2
고해

고해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자신이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리자로서 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해가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희망으로 외적으로 그분의 무한한 자비함에 의탁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성사를 위해서 고의로 죄를 감추고 불완전한 고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찰을 마친 후 죄에 대한 횟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해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죄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해자는 그 수에 대해서 알고있는 대로 고해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대충의 수를 고해하면 됩니다.

3
보속

고해성사에서 보속은 여타의 죄의 사함, 잠벌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사제가 정해준 일종의 영신적인 형벌 행위입니다. 보속은 고해성사의 완전성의 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이 행위로써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미래의 죄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나머지 죄를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고해자가 정신적 나약성 때문에 보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고해신부가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리 보속이라고 합니다.

병자성사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 5,14-15)

가톨릭 교회는 이 성사를 통해 병자를 위로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갖도록 하며, 참회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이전에는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종부성사(終傅聖事)’라고 하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병중에 있을 때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사제에게 청할 수 있는 7성사의 하나로 재천명 되었습니다.

1972년 11월 30일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령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 를 반포하여 병자성사 신학과 전례를 확정하고 병자성사의 제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공포자는 사도 야고보임을 밝혔습니다.
병자성사는 교회의 사제들이 안수를 한 다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의 강복으로 거룩해진 기름을 병자들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이 예식으로써 성사의 은총이 표시되며 수여되는 것입니다. 성사의 은총이란 성령의 은총이며, 이로써 병자는 구원의 도움을 받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 악마의 유혹과 죽음의 번민에서의 굳셈, 고통의 감수, 인내, 건강의 회복, 죄의 용서 및 참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병자성사의 효과는 성령의 은총, 죄의 사함, 병자의 위로와 영적 힘, 건강 회복입니다. 병자성사를 받는 병자에게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신앙과 이성의 실행 가능성이며 비록 무의식 상태에 있더라도 성사를 신청했으리라고 추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성사는 수여하지 않고 죽은 이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임종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조건부로 성사를 줍니다.
성사의 정상적 집전자는 사제들입니다. 주교, 본당 사목자, 병원 사목자, 성직 수도자 장상들은 합법적인 집전자로서 도유의 권리자 및 의무자이며, 그 외의 사제들은 위 집전자의 (위임이 아닌)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동의를 추정하고, 먼저 집전한 후 사후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부제 및 평신도의 기름 바름은 성사가 아닙니다. 성사에 쓰이는 기름의 축성권은 주교에게 있으나 법적 권한을 받은 사제, 즉 법률적으로 교구 주교와 동등권을 가진 사람이나 긴급한 경우 어떤 사제라도 축성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신자나 가족 등이 본당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품성사

천주교회 안에 주교와 사제와 기타 성직자들을 세우고 각기 맡은 성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성사(聖品聖事)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말씀과 은총을 통해서 교회의 목자(牧者)요
사제(司祭)로 축성하는 성사를 말합니다.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께서 최후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이 성사를 계속 거행할 것을 명하심으로써, 사도들을 신약의 사제들로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협조자와 후계자들에게 이 직무를 다시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목자인 사제의 직무는 성품성사를 통해 세상 마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것입니다.
성품성사의 특징은 타인에 대한 봉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견진, 성체성사 그리고 고해, 병자성사가 신자
개개인에게 천상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주는 성사라고 한다면,
성품성사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성사인 것입니다.
이 성사에는 주교품(主敎品), 사제품(司祭品), 부제품(副祭品)의 세 품계(品階)가 있는데,
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직무는 여러 품계의 사람들이 수행한다. 옛부터 이들을 주교, 신부, 부제라고 불러왔다" (교회헌장 28항)

혼인성사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창세 1.27-28)

혼인성사는 가톨릭 신자인 한 남자와 여자가 본당신부와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사랑의 원의를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부부 자신이 성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황 레오13세께서는 혼인성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원에 의해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혼인성사란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성사인 것입니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합니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제도는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지만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은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성사를 받으려면

1
서류준비
  • 신랑 신부 각자 호적등본 1통
  • 세례증명서 원본(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 1통
  • 혼인교육 필증(수원교구청 문의 Tel. 031-244-5001)
  • 혼인신청서
2
혼인조사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성당에 와서 사무실에 미리 접수시킨 후 시간 약속을 받아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면담이 아니고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두 사람이 모두 신자인 경우 각자 자기 본당의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 하고 분당 야탑동 성당 교적을 둔 사람이 비신자와 혼인할 경우 두 사람이 모두 면담을 해야 합니다.

3
혼인날짜와 장소 결정

분당 야탑동 성당에서 혼인할 분들은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타 본당에 가서 혼인을 할 분들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 의뢰서를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가서
혼인할 장소의 신부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준성사

천주교회에서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여 성사를 모방하여 세운 물건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성수 축복, 집이나 가게 축복, 자동차 축복, 성체강복 등을 말합니다.

집축복

새로 집을 지으셨거나 집을 구입하셔서 이사를 오신 분들은 이에 관련한 축복을 청하시면 되며,
본당 신부님과 시간 약속을 한 후 축복을 해 드립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도 같은 방법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당 신자라도 타본당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본당신부님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본당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싶다면 관할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축복

자동차를 사신 신자들도 축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성체 축복

가톨릭 교회는 초대 교회 공동체 때부터 전례 생활의 중심으로 성체성사를 중요시 하였습니다.
이 전례는 언제나 사제의 강복으로 끝났는데, 이는 혹독한 박해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성체(Eucharistia)께 대한 특별한 공경과 경외는 전례의 외적, 감각적 요소의 발전과 함께 1258년 Liege의 율리아나
성녀가 성체현시를 봄으로써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체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체현시와 함께 성체강복은 특별히 라틴 전례의 가톨릭 교회의 성체에 대한 신심의 표현입니다.
라틴어로 Benedicito Sanctissimi Sacramenti인 성체강복은 성체를 현시하여 신자들이 조배하게 하고 사제가 성체로써 강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체 현시나 성체 조배와 병행하여 거행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14세기 초에 최초로 증언되고 있는 성체 강복 예식은 ‘성체 축일’에 행한 행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예식을 마칠 때 거룩한 물건(성인 유해, 성합 등)으로 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중세에 널리 퍼져 있었던 행위였으므로,
성체 현시나 성체 거동을 성체 강복으로 끝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발전된 성체 강복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제가 성체를 성광에 모셔 분향하고
성가와 장엄 기도로써 성체께 특별한 찬미와 공경을 드리고 이 성체로 강복을 받는 예식입니다.
성체강복은 축일과 주일, 사순절, 피정, 성체조배 중에 행해지며, 각 주교들이 지정한 다른 날에도 행하여 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통적 의식이 단순화되고 신자들이 좀더 주의깊게 성체를 조배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가, 낭독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허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