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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행복한 결혼

  • 혼인성사신청

  • 가톨릭 혼인의 특성

  • 성사혼, 관면혼, 자연혼

  • 혼인장애

  • 기타유의사항

분당 야탑동 성당으로 결혼하러 오세요.

혼인성사는 사랑의 결실을 이루려는 젊은 남녀가 신부님과 증인들 앞에서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부부는 평생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중요한 의식을 경건히 지키고 하느님에게 그러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라는 의미로
어떤 약속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톨릭의 혼인성사는 혼인의 소중함과 혼인을 통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약속과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성가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가장 의미있는 시작이고 꼭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분당 야탑동 성당에서는 혼인을 하시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한 혼인의 참뜻을 깊이 새겨드리고
평생 이 중요한 의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를 바라며 혼인성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식, 관면 혼인성사 안내

두 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혼인서류를 늦어도 4주전에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1. 혼인 신청서

(본당 사무실에 비치)

2. 각종 증명서

  • 신랑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각 1통
  • 신부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각 1통
    (주민등록번호가 앞, 뒤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6개월 이내)

3. 세례증명서 1부(교적본당에서 발급가능)

타 본당교우는

  • 교적증명서
  • 세례증명서
  •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1부
    (교적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4. 혼인강좌 수료증(결혼 후 단순 유효화는 해당 없음)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교우는
견진성사를 하셔야 혼인강좌를 수강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견진성사 신청은 “수원교구” 사이트 “혼인강좌”에서 다운, 작성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본당 사무실에 신청서 가지고 오셔서 주임신부님 서명이 들어간 서류 받아서 견진 1차교리때 지참하여 교육받는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견진성사 신청서 서류는 당일 발급이 안됩니다. 최소 2일 소요.)

* 혼인강좌 접수방법 : (수원교구 교우는 꼭 수원교구 혼인강좌를 들으셔야 합니다.)

“수원교구”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인터넷, 팩스) → 교육비 입금 → 접수확인전화 → 완료
(교육 6일전 월요일까지, 선착순 80쌍)
인터넷으로 신청후 전화해서 접수 확인 꼭 하십시오.
수원교구 제2대리구 복음화2국 (☎ 031-360-7632)

  • 교육일시 : 인터넷 사이트 “수원교구” 참조
  • 교육장소 : 천주교 수원교구청 지하강당
  • 교 육 비 : 1인당 25,000원(반드시 두 분이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5. 혼인면담 : 신랑, 신부 가능한 일시로 신청하세요.

면담일은 서류접수 일자로부터 최소한 일주일후로 신청.

◉ 혼인미사 시간은 매주 토요일
(첫 토요일은 12시이후~, 나머지 토요일은 11시부터 가능)

6. 혼인성사 시 사용료로 봉헌하실 금액

  • 미사예물 : 200,000원 이상
  • 제대꽃 : 기본 500,000원(꽃길 조화), 800,000원(꽃길 생화)
  • 부케, 신랑, 부모님 코사지 별도 (자세한 사항은 헌화회와 상의하십시오)
    헌화회장 : 010-6207-2336 안춘희 베로니카
  • 성가대 : 100,000원.
  • 전례부 : 50,000원.
  • 폐백실사용료 : 100,000원(한복 준비)
  • 타 본당교우 성전사용료 : 100,000원
  • 난방비, 냉방비 : 100,000원(동, 하절기)
  • 순환버스(자유) : 150,000원(시간 : 미사전 1시간, 미사후 1시간)
    (야탑역 BYC 건물앞에서 출발해서 성당으로 이동. 배차시간은 없음)

7. 혼인 당일 신랑, 신부 준비물

  • 혼인반지 : 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알맞은 반지를 준비(묵주 반지 혹은 결혼반지)
  • 혼인증인 : 두 분이 혼인하였음을 증인 할 남 ㆍ 여 교우 각 1명을 선정하시어
    혼인성사 시 참례하고 성사 후 혼인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8. 폐백을 하실 경우 폐백음식 준비

(아는 곳에서 주문하시거나, 뷔페업체와 협의하십시오) 폐백음식은 별도

9. 방명록 및 장갑(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준비

(뷔페업체와 협의하십시오)

10.피로연(뷔페), 사진(비디오 포함), 웨딩샵(드레스, 화장포함)


*추천업체

1
뷔페업체
  • 고매출장 02)400-3799, 400-3880 / 010-8992-9859
  • 한결 02)761-1551 / 010-5226-9638
  • 본향 02)429-8071~2 / 010-3210-7771
2
사진업체 (드레스, 화장은 자유 선정입니다.)
  • 포토클럽 바나나 031)418-0114. 010-2418-0114
  • 한결 02)761-1551. 010-5226-9638

11.협조사항

화환, 축포 사용금지.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보내시면 보내시는 분 및 축하 문안을 기재하여 1층 현관앞에 진열합니다.
혼배 후 혼주가 원하시는 어려운 이웃 또는 본당에서 돌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됩니다.

혼배 청첩장을 인쇄 하실 때 화환은 받지 않는다고 꼭 넣어 주십시오.

(화분은 가능합니다)
(혼배미사 청첩장이 준비되면 본당 사무실에 청첩장 1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주의사항 : 혼배미사에 대한 모든 봉헌은 본당사무실에서 합니다. 봉사자라고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당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이들은 봉사자를 빙자한 사기꾼일수 있습니다.

※ 뷔페와 사진은 혼주가 위 추천업체 중에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약식, 관면 혼인성사 안내

두 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혼인서류를 늦어도 4주전에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1. 혼인 신청서

(본당 사무실에 비치)

2. 각종 증명서

  • 신랑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각 1통
  • 신부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각 1통
    (주민등록번호가 앞, 뒤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6개월 이내)

3. 세례증명서 1부(교적본당에서 발급가능)

타 본당교우는

  • 교적증명서
  • 세례증명서
  •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1부(교적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4. 혼인면담 : 신랑, 신부 가능한 일시로 신청하세요.

면담일은 최소한 서류 접수일자로부터 일주일후로 신청.

5. 약식, 관면 혼인성사

면담 후
화요일, 목요일 저녁 미사후, 다른 일시도 가능.
장소는 성전에서 있습니다.
(일정은 혼인면담 하실 때 신부님과 상의하십시오.)

  • 반지 1쌍 - 혼인당일 본당 사무실에 19:10까지 오셔서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 감사예물 - 성의껏 50,000원 이상
  • 증인 - 남자, 여자 교우분으로 1명씩(가족 제외)
  • 복장 - 신랑은 정장
    신부는 한복, 단정한 옷차림(정장)
  • 고해성사 - 혼인면담후 혼인성사전까지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단일성

단일성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다처제나 다른 어떠한 형태의 혼인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혼이나 축첩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 깨끗한 배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다른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은 유일하고 단일한 관계입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부부 각자가 부부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침해하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의 본질은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의 단일성이 요구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했다면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이러한 온전한 봉헌, 온전한 사랑에는 다른 제 3자가 끼어 들 자리도 없고, 끼어 들어서도 안 됩니다. 결혼한 부부간의 이러한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인연이 끝까지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혼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부는 이혼하거나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 이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혼인의 신성성과 신비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 불행과 수많은 가정 및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루카 16, 18)

교회법 안에서는 혼인을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사회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사혼

결혼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 모두가 신자인 상태에서 정식으로 혼인성사를 한 혼인입니다. 완결된 성사혼은 죽음 이외에는 해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해소성을 갖습니다.

관면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신자가 아닌 경우나 교회법상으로 풀리지 않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 교회의 허락, 즉 관면을 얻은 후에 하는 혼인입니다.

자연혼

두 사람 다 신자가 아니어서 예식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회혼 역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 합니다.

혼인 제한 규정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불가해소성, 거룩함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 장애의 종류

연령 장애, 성불능장애, 혼인유대 존족 장애, 타종교 장애, 서품 장애, 수도서원 장애, 유괴 장애, 범죄 장애, 친족 장애, 인척 장애, 내연관계 장애, 법정친족 장애, 착오 장애, 협박 장애, 혼인형식 장애가 있습니다.

1
바오로 특전

세례받지 않은 두 당사자들의 자연혼의 인연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중 한 편이 세례받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때, 세례 받은 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 혼인(자연혼)의 인연이 풀리는 신앙의 특전이다.

2
베드로 특전

베드로 특전은 동시에 세례받지 않은 일부다처(또는 일처다부)의 경우, 남자(여자)가 세례받고, 첫아내(남편)와 살기 어려운 경우, 어떤 여자(남자)와도 교회법적 양식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신앙의 특전을 말한다.

3
관면

가톨릭 세례자가 비가톨릭 세례자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기 어렵다면 상의후 관면할 수 있다.

1
혼인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혼인 주례 신부님은 혼주 측에서 모셔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축하 화환은 접수하지 않으며, 화분이나 꽃바구니 등은 접수할 수 있으나 예식후 혼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4
혼인 당일 본인의 준비물
  • 꽃과 흰 장갑(양가 부모님과 본인들)
  • 방명록, 싸인펜, 흰봉투
  • 혼인반지
  • 남녀 증인 각 1명
  • 폐백음식, 한복 (폐백집기와 폐백의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혼인미사 때에 개인적인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